'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거조사 돌입
檢 "경찰, 지방선거 전 靑에 울산시장 수사 집중보고"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송 시장 등이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열리는 증거조사로, 재판이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가 주고받은 보고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를 포함해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일인 같은 해 6월 13일 전까지 총 18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황운하 피고인은 부임 후 '자잘한 사건은 제쳐두고 토착 세력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고 경찰관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수사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