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옛 집터 돌려달라" 후손들 2심도 패소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2부(채동수 박혜선 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재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여사 등은 이 기사와 기사 하단에 적힌 부동산의 주소·문헌 등을 근거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가 단재의 옛 집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주소는 단재 망명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 순국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불교재단 선학원에 넘어갔다.

이 여사 등은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해 후손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해 후손에 귀속시킬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여사가 주장한 삼청동 땅이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