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징역 5년 구형
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했고, 사법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과연 주도적·핵심적이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해 작년 5월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

그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원을 받아 6억5천만원만 건네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기씨가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6억5천만원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데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4개월의 도피 끝에 지난 3월 붙잡힌 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씨와 김모 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