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임원들, 헐값에 재산 불법매각…민형사 고발"
국내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임원들이 경우회 재산을 헐값에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 26일 경우회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경우회 자산인 기흥골프장 토지 매각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3월 25일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해 최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우회 부회장이자 기흥골프장 사장인 A씨와 경우회 기획조정위원장이자 기흥골프장 감사인 B씨 등은 2019년 10월 기흥골프장에 속한 경기도 화성시 임야 9천82평을 6억원에 매각했다.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5억7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기흥골프장은 경우회와 건설업자인 고(故) 이모씨의 가족이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다.

결국 A씨와 B씨의 불법 매각으로 전체 피해액(19억7천여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억8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경우회가 입게 됐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 B씨 등이 빼돌린 돈을 차기 경우회 회장 선거에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우회 조사단은 "이달 21일 차기 경우회장이 취임하는 즉시 두 사람을 민·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경우회의 소중한 수익 재산인 기흥골프장 운영 실태를 전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경우회 강모 회장 등 일부 임원은 수억원대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