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김영기 변호사, 오태환 그룹장, 김재옥 변호사, 이문성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홍성 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기형규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손태원 변호사.  화우 제공
앞줄 왼쪽부터 김영기 변호사, 오태환 그룹장, 김재옥 변호사, 이문성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홍성 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기형규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손태원 변호사. 화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발빠르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화우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선제적으로 꾸렸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 대응 TFT는 안전 분야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폭넓게 담당했던 실무가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청 출신 전문위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해당 지방노동청 초기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관련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경영책임자 등 형사책임 등 해석과 함께 해외 입법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 동향 등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설명회’를 여는 등 입법 초기 기업의 혼란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T는 박상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조성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함께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부회장을 맡는 등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변호사다. 2008년 “불법 파견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조 대표는 대전고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울산지검에서는 공안부장으로 재직해 노동 관련 업무에 정통하다. 화우에선 기업의 오너와 임원 등의 주요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쌓았다.

화우는 중대재해사건 분야의 경찰 수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대 출신 김균민 변호사(38기)와 대구·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허영범 고문 등 전문 인력을 합류시켰다.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을 지낸 이수열 변호사(30기)를 영입함으로써 팀 경쟁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노동·형사·건설 및 기업자문 그룹에 속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자문위원도 활동하고 있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 대응 TFT는 다양한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실적을 갖고 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공장 변압기 점검 중 감전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