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철회한 대전시 결정 부당"
행정소송서 사업자 손 들어줘…매봉공원 이어 두번째
대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 법원서 잇따라 제동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심에서 연달아 일부 패소 취지 결정을 받은 매봉공원 사업에 이어 두번째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4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라거나 '사업자가 사익을 우선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등의 대전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사업자 측에 피해를 줄 만큼 제안수용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 법원서 잇따라 제동
이 사업은 전체 139만1천599㎡에 17만2천438㎡(12.4%)는 2천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천161㎡(87.6%)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전시는 1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아 아쉽다"며 "내부 검토 후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35만4천906㎡) 민간 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 처분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