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입건
인천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구월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가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