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한 5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한 5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조울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다.

A씨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오전 7시25분 경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남성 승객의 뺨을 때리는 등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취재진에게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지하철 노마스크 참교육을 하려던 그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사진 = 유튜브 사사건건
지난달 27일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지하철 노마스크 참교육을 하려던 그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사진 = 유튜브 사사건건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