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깨고 징역 10개월 실형…"벌 달게 받겠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흘린 공무원, 2심서 법정구속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0일 환경부 서기관 최모(45)씨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203만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씨는 약 7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며 "죄질 등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 관여하는 피고인이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6개월의 구금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씨는 2017∼2019년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 측의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그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20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통지하자 최씨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