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접촉자 401명(직원 100명, 수용자 301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15일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이후 접촉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를 방역했다. 접촉자 중에는 n번방 관련 '박사' 조주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입문에 접견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입문에 접견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지해왔던 수용자의 검찰 및 법원 출정, 가족 및 변호인 접견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