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확대…"신고 누구나 가능"
강원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고장 방치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대상도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 업소에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시설까지 늘어났다.

조례에 따라 이들 시설의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이나 장애물을 설치해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누리집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는 모두 16건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1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