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경찰,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통합관리체계 구축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충북교육청과 함께 도내 3천877개 학원·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 이들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찰에 통학차량 운행을 신고한 학원·체육시설은 2천40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여부가 불확실한 1천473개 학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가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은 도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각각 하고 있어 미신고 차량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2019년 도내 어린이 관련 사고는 총 1천545건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69건으로 2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