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시지역 제한속도 낮추는 지자체에 8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86억원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차량 통행속도 제한선을 간선도로는 시속 60∼80㎞에서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유예기간에 각 지자체가 제한속도표지·노면표시 등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속도 하향조정 계획을 완료한 광주시와 대전시 등 46개 지자체에 시설개선 비용으로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제한속도 하향조정 계획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도시지역 제한속도 낮추는 지자체에 86억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