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열리는 대법관회의 올해 안건서 제외…내년 상정 기대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 올해 무산…1년 뒤로
이달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법원의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됐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은 제외됐다.

통상 원외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행정 관련 중요한 의사 결정은 매년 12월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제외된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은 내년 12월 회의에서나 상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내년 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결정되면, 실제 개원은 빨라도 그 이듬해가 아닌 2022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직원,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업무에 적잖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회의에서 의결이 다시 무산되면, 원외재판부 개원은 2022년 이후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칙 개정은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울산에서는 지방변호사회, 학계, 상공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원외재판부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명 서명을 모았다.

송 시장은 서명지를 올해 8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울산지법 방문에 이어 유치위와 울산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달 대법관회의 안건 제외에 따라 시와 각계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1년에 걸쳐 진행된 원외재판부 유치 노력은 그 결실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