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천411차 수요시위, 전쟁 범죄 인정·법적 배상 등 촉구
'징용 판결 1년'에 울려퍼진 "일본 정부 사죄" 외침
일본 기업이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주년이 되는 30일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411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전쟁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1년 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자 당연한 법의 이치였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외침, 간절한 염원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국제적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의 침략 전쟁 속에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 원폭 피해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성노예제 피해자 등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방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초·중학교 학생 등 약 8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제대로 성찰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은폐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면서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반드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징용 판결 1년'에 울려퍼진 "일본 정부 사죄" 외침
이에 앞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일제강점하 유족회 등은 이날 오전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양국 정부가 해결 노력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양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유족 등을 대상으로 먼저 보상을 시행한 뒤 일본과 협상할 것,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재단을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