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소'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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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가하려 뒤늦게 등록"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레드불의 표장은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창작성 정도가 크다”며 “불스원 표장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해당 표장을 표시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스원은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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