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사진=한경DB
송중기, 송혜교/사진=한경DB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만에 전격 이혼을 발표했다.

톱스타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쌍방이 합의해 동시에 입장문을 내는 것과 달리 이번엔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이 먼저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터트렸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밝힌 송중기 입장문에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혜교 송중기 결혼 / 사진=한경DB
송혜교 송중기 결혼 / 사진=한경DB
보도 직후 송혜교의 소속사 측에 문의했지만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라는 답변만 들려줬고 곧이어 9시 46분 송혜교 측에서도 공십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의 사생활이 댓글과 지라시를 통해 퍼져나가는 형국을 우려한 듯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일부 보도에서와 같이 이혼의 책임이 없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일까. 송중기 측에서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발표했으니 송혜교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일까?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의 책임이 없고 피해자라면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이혼 직접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 등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상수 감독, 최태원 회장도 정식재판 대신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면서 "아직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 양측이 서로 원만하게 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누구 책임인지 결론내지 않고 쌍방 이혼 원해서 책임규명 없이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이혼 접수시와 확인기일 2번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송중기-송혜교의 경우 이런 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하는 데 합의했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 중이다. 이혼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왕성한 드라마, CF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기활동에 지장을 주는 흙탕물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만인의 부러움 속에 결혼에 골인했다.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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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