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6기)는 “송무는 물론이고 자문에서도 최강이라는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법률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 전사적 조직 개편의 효과를 고객들도 조만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필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도 그동안 다른 로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을 송무와 자문 파트로 구분했지만 이번에 두 부문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바른은 기업자문을 주로 담당하던 기업자문팀을 기업법무그룹으로 확대했다. 그룹은 모두 11개가 있다. 기업법무를 비롯해 형사, 금융, 상사기업송무, 건설부동산, 자산관리, 지식재산권(IP), 노무인사, 공정거래, 행정, 조세그룹 등으로 편성했다.

박 대표는 “그룹 단위 조직의 하부에는 40여개 전문팀이 배치돼 기업법무그룹도 필요에 따라 전문팀들이 보유한 자문과 송무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40여개 전문팀 외에도 법률시장의 특수한 현안에 대응하는 국제중재팀, 북한투자팀, 입법컨설팅팀, 4차 산업혁명 대응팀, 스타트업지원센터, 식품의약팀, 상속신탁연구회,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를 이미 구성하여 특수전문팀이 발간한 연구서적을 발행하는 등 자문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고위직 전관뿐만 아니라 발군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재야 변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바른의 송무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바른에 송무를 맡기면 전담 파트너 변호사를 지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대형 로펌에서는 송무 사건 하나에 분야별로 여러 전문 변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곤 한다”며 “디테일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가끔은 의뢰인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변호사도 제대로 답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건 전체를 꿰뚫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항상 맥을 짚어주고 판결이 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소송 대응이 일관적이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자평했다.

파트너 변호사가 한 사건을 시종일관을 책임지는 제도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주니어 변호사들에게도 인기다. 박 대표는 “각각의 송무 사건을 맡게되는 파트너 변호사들에는 당해 사건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에 고용된 파트너 경력 전의 변호사)’가 1명 이상씩 파트너 변호사를 보조하기 위해 지정된다”며 “파트너 변호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이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처리하는 쟁점 및 방법과 의뢰인을 대하는 노하우까지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총괄해보면서 일을 배웠던 바른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다른 로펌에 가서 특정한 분야만 계속 처리하다가 바른의 내부 문화와 사건 처리 방식을 잊지 못하여 되돌아온 사례도 있다”며 “최근에만 2명이 ‘컴백’을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바른은 어쏘 변호사를 채용할 때 면접은 물론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러 실력 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일을 막아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바른은 중견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법률지원과 후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사건 수임에 탈피해 중견기업들 및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합리적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박 변호사는 22년간 판사로 일하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법복을 벗고 바른에 합류했다. 공정거래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박 대표는 발주회사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단축으로 공사비용이 더 들어간 사건을 맡아 고객사인 건설회사와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사실상의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고객사 사건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일자에 담합을 한 장소에 고객사 임원이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담합의 반대법리를 주장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도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