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카톡 공개 /사진=스타트뉴스 단독보도 캡쳐
'논산 여교사' 카톡 공개 /사진=스타트뉴스 단독보도 캡쳐
이른바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충남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한 30대 여성 A씨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한다. 만약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 교사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관리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학교에 보내면서 알려졌다.

그는 아내 A씨가 고등학교 3학년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군의 친구 C군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스타트 뉴스는 논산 여교사와 B군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공개해 논란을 재점화했다. 공개된 카톡에서 여교사 A씨는 "약국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하지.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고 B군에게 말했다.

이에 B군은 "너 노렸어",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돼"라고 말했고 이야 A씨는 "알았어요, 보고싶어. 가슴 두근 거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남편과 지난 8월 이혼했다. B군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했고, C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부인했고,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C군 측은 "협박, 성관계, 금품갈취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