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올해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은 약 10%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 27.3%였던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검찰청은 전주지검으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한 1만299건 중 2767건을 녹화해 27%의 이용률을 보였다. 수원지검이 25.7%, 의정부지검이 24.8%, 대구지검이 23.9%로 뒤를 이었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5만3502건의 조사 중 1451건만 녹화해 이용률이 2.7%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이 5.3%, 청주지검이 9.4%로 뒤를 이었다.

지검별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의 차이는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녹화를 원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는 영상 기록될 수 없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