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사진=일베 캡처
일베 박카스남 사건/사진=일베 캡처
'일베 박카스남' 사건 시초가 된 사진 촬영자인 서울시 서초구청 직원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베에 사진을 올린 사람은 A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후 A 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 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B 씨 동의 없이 게재했다. 사진과 함께 성매매 과정과 장소,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담은 글도 게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사이트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박카스남 사건/사진=일베 캡처
일베 박카스남 사건/사진=일베 캡처
이후 A 씨의 사진을 본 일베 회원 C 씨가 7월 22일 일베 게시판에는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게재했다.

앞서 워마드 사이트에 홍대 누드모델 유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가해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해당 게시물은 '일베 박카스남'이란 키워드와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편 서초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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