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대상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검사 직무배제
법무부는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전 직속상관인 김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기록을 대량으로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했던 진술조서 등 자료가 나오자 이를 파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도 마찬가지로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에 설치된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추 검사와 최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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