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정당"…박 前 의원은 '공천헌금 비리'로 의원직 상실한 채 수감
박준영 前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13 총선에서 위법하게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54)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량 역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천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달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