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가짜 뉴스 (사진=방송캡쳐)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 문제 소지 크면 법적 검토 거쳐 수사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 청장은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는 수사 대상”이라며 “그러한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지적에 경찰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가짜뉴스란 사설 정보지(찌라시)가 아닌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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