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사진=해당방송 캡처)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예고에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이 오는 12일에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5건 가운데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으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조건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까지는 행진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율곡로 구간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도심 동서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한편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언론국장은 “경찰의 행진 금지 처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