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정비 직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올해 5월28일 은성PSD 소속 정비직원 김모(19)씨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는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구의역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풍이 불어 약 한 달 동안 수천 개의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가 스크린도어에 붙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금주 내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