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건부로 발부받은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 내용 공개 여부가 10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려 오전 11시부터 영장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며 "이날 중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청구된 정보공개 사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백씨 부검영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 위원장인 종로서 경무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 등 5명이 심의회 위원을 맡았다.

결과는 공개/비공개/부분공개 3가지로 나올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했을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이 청장은 영장 집행과 관련,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유족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영장 발부 취지에 맞춰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서 유족 측이 요구하는 의료진 참여, 부검 과정에 대한 촬영 등 조건을 제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