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정신병인 '비사교성 인격장애' 때문에 사회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했더라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 10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군 복무를 이탈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A씨는 사회 권위 무시, 충동적 폭력성, 책임감 결여, 정서적 냉담 등 '비사교성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사교성 인격장애'로 죄책감이 약하고 반사회적 특성이 두드러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주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군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무지 이탈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의 노력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어 실형의 처벌보다는 우선 보호관찰을 실시, 적절한 치료로 재범을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