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고모(47)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고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형법상 중감금 등)를 받는 농장주 김모(68)씨, 오모(62·여)씨 부부 사건을 오는 8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3가지다.

경찰은 부부가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면서 고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이 과정에서 고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씨에게 한 번도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19년간 강제노동을 시키며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피의자 부부는 여전히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vodc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