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와 당산동 41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두 곳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 4천㎡와 당산동 410번지 일대 2만 1천㎡다.

시는 이 지역이 수년간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럼화 방지와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없어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