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속 협상 재개…쟁점 많지만 사장·노조위원장 결단하면 가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여름휴가 전에 타결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를 넘기면 파업이 장기화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한 잠정합의 마지노선은 26일이다.

이날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 노조는 곧바로 사흘 동안 총회 개최 공고를 한다.

공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가결되면 29일 노사 대표가 임금협상 조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지난 5일 중단된 임금협상을 21일 재개한다.

교섭 가능한 날이 사흘뿐이다.

25일은 노조 창립기념일이어서 쉬기 때문에 21일과 22일, 26일만 협상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확대를 비롯한 쟁점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가 커서 이 기간에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섭대표이자 결정권자인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핵심 안건에 대해 결단하면 의외로 쉽게 잠정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회사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교섭하자고 노조에 계속 요구했다.

회사는 물론, 노조도 교섭 재개를 받아들인 것은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교섭과 파업 장기화를 바라는 조합원이 없다는 사실을 노조 집행부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재개하는 교섭에서 "조합원이 만족할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를 강력하게 압박할 태세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추가 파업을 하더라도 명분이 생긴다.

이날 재개하는 교섭에서 밝힐 노사 양측의 입장으로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강한 조기 타결 의지로 이날부터 연속 본교섭을 하고, 주말과 휴일 실무교섭까지 벌이면 26일 잠정합의안 도출이 가능하다.

노조는 교섭 재개와 별개로 이날과 22일 예고한 파업을 강행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