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49)의 전재산 140여억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식대박’ 등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시세차익 126억원을 포함해 부동산·예금·채권 등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여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