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자리에 치안감을 직무대리로 발령

정부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계급을 한 계급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안전처는 11일자 인사에서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발령하고, 이주성 치안감을 중부해경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안전처 직제 개정령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인사다.

정부는 중국어선 당시 불법조업 단속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양경비 강화를 위해 중부해경본부장의 계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직제 개정에 따라 해경 조직에서 치안정감 계급은 안전조정관 1명에서 중부본부장까지 총 2명으로 늘어났다.

옛 해양경찰청장 격인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계급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치안감 계급인 이주성 전 남해본부장이 신임 중부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일각에서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천 여론이 험악해졌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부본부장 계급 격상 카드를 사용하고는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해경이 치안정감 정원을 1명 추가 확보하고도 중부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발령내지 못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다.

해경 조직에서 현재 치안정감 계급은 이춘재 안전조정관과 최상환 전 해경청 차장이 보유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2014년 직위해제됐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해경 소속이다.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안정감 정원이 2명인데 현재 두 자리가 모두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장 중부본부장에게까지 치안정감 계급을 부여할 순 없는 실정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신임 중부본부장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발령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 중부본부장 계급이 사실상 격상된 것"이라며 "최 전 차장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치안정감 승진 문제가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본부장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을 관할하는 동시에 서해5도 해경 기동전단을 총괄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