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돈 받았지만 알선 명목 아니었다"…법원, 정운호 증인 채택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며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이 브로커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브로커 한모(58)씨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정 전 대표를 언제 증인으로 부를지는 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정 전 대표의 검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과거 정 전 대표를 많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2천만원을, 이후 추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경비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한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PX에 납품되지는 않아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씨가 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측은 또 기업 인수·합병(M&A) 업자 이모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씨가 한 건설사 인수 계약을 맺자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해 군수품 납품 수주나 국가 연구과제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정 전 대표의 증인신문 일정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