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 가결 선언에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非)합법단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