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견 코레일 전 간부직원…허준영 前사장 측근과 친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업 과정에 깊히 관여한 코레일 전 간부직원 신모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인 손모씨(구속)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손씨를 체포할 때 범인도피 혐의로 신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어줬다.

검찰은 손씨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는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키맨'으로 신씨를 주목하고 있다.

신씨는 용산 사업 당시 용산역세권개발(AMC)에 파견 근무하다가 손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손씨가 실질 운영주로 있던 폐기물처리업체 W사가 2010년 7월께 삼성물산으로부터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손씨의 지시를 받고 '폐기물 처리 사업에 W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 전 사장 명의의 공문을 삼성물산측에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 한 통은 W사의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춰 손씨의 용산 사업 참여 경위나 15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과 용처, 손씨와 허 전 사장 간의 관계 등 비리의 내막을 일부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비중 있는 인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씨를 다시 소환해 허 전 사장의 비리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