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관임용계획, 위헌 아니라지만…
“사법연수원 출신의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의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이 되기 위해 연수원 출신은 서면심사만 통과하면 되지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했다. 변호사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어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었다.

연수원 출신의 배의철 변호사가 “별도로 시험을 치르는 건 로스쿨 출신을 일정비율 뽑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원적 선발 방식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선발 인원을 별도로 미리 내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쿼터제’(할당제) 우려에 대해 헌재는 “법관 선발 인원을 각각 별도로 내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판사 임용을 둘러싼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무엇보다 서류전형 기준이 불투명하다. 위헌소송을 낸 배 변호사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탈락 이유를 모른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공익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소외된 이들의 인권 보장에 힘써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전남 진도에 내려가 피해자 가족들에 법률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1차 서류전형의 목적과 기준을 알 수 없다”며 “학벌, 성별,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이 기준인지 혹은 순종적인 법조인 여부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서류전형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쿼터제’ 도입 의혹도 명확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쿼터제는 소수 인종, 사회적 약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명했지만 연수원 출신의 우려는 여전하다.

법관 임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법은 단순하다. 법관 임용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사법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유능하고 공정한 판사를 선발할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법관 선정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한점도 없도록 해야 한다.

배석준 법조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