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는다.

지금은 이런 통상적인 합의부 사건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이보다 낮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적용됐다가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사건을 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변호인이 최후 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 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배심원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조항과 검사의 배제신청 권한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