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6)에 대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시행사 엠제이플래닝·파이플래닝·디오빌개발 등 계열사 3곳을 사실상 직접 운영하면서 계열사 간 대출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다. 그는 2006~2009년 동생 이모씨(49)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 엠제이플래닝의 대출금 132억6200여만원을 다른 두 계열사에 담보 없이 대여하게 했다. 검찰은 당시 세 회사 모두 매출 실적과 재무구조가 나빠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2007년 평택 복합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쓰기 위해 대한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700억원 중 105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시중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PF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8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을 위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거액을 건네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