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3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총 7천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 일부가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