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나들목∼구산나들목 3.3㎞ 구간에서 다음 달 4일부터 과속 구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왕복 8차로 양 방향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시험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한강에서 유입된 습기로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가 66일에 이르며 이로 인한 추돌사고가 잦은 곳이다.

실제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1건으로 자유로 전체 302건의 33.4%를 차지했다.

구간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평균 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유로의 규정속도는 90㎞/h로 승용차기준 초과속도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6만원(벌점 15점), 41㎞ 이상 9만원(벌점 30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9.07㎞ 구간과 평택∼음성고속도로 안성대교 5.7㎞ 구간에서 구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