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개입한 '외부세력'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허윤)은 14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 정당건설준비위원회 소속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허윤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많은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노조 지원 · 원조 활동을 해온 세력으로서 '우리는 책임이 없고 노조원들과의 정리 때문에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신념에 따라 활동한 만큼 실정법에 어긋난다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소속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쌍용차 점거파업 기간 동안 경기 평택공장에 머물며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