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의 소개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중생 A(16)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1회당 15만~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해오다 최근 A양이 만나주지 않자 그동안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정씨 등을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기도 했고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