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생활 6년차 주부 '성매매 전력' 이유

한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에 6년동안 살고 있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선족 여성 C씨는 2003년 9월 중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개월 뒤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C씨는 그러나 약 1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 남편 몰래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5개월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C씨는 이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해오다 2006년 1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3년이 지난 올해 1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국적법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를 허가한다"고 돼있지만 제5조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C씨는 "당시 외국인으로서 무지해 성매매를 했으나 이후에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며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약 1년만에 성매매 행위를 한 만큼 이런 태도는 우리나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C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해당 처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