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시 그동안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 적용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의 부감경감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업계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