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 방송을 어떤 식으로든 '물갈이'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방송 분야는 한정된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명분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 상당부분 정부 통제 아래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권의 부침에 따라 성향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과거에는 방송법을 고치는 데 진력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달성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송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1998년 8월 신기남 당시 국민회의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 전 의원은 "진정한 방송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송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방송 이념을 정립하고 첨단을 가는 방송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손을 댈 것을 주장했다.

박지원 당시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도 "KBS를 실질적으로 공영화하기 위해 2TV 광고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KBS를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방송 장악 음모'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상파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도 자리를 잡으면 이론적으로 방송 채널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막자는 건 결국 기존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