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충남도 교육감 후보 등 8명 구속기소

시.도 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충남도 교육감 후보 등 3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김기준 부장검사)는 부재자 신고서상의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도 교육감 후보 A(62)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57)씨, 선거기획사 대표 C(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선거운동원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후보 등은 4월초 충남도 내 연락사무소 17곳의 책임자들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모으라고 지시한 뒤 이들이 수집한 신고서 3천장 중 441장의 주소지를 후보 사무실과 교회, 도서관, 선거운동원의 직장 등으로 허위로 적어넣었고, 이곳으로 온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만원을 주고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뿌리는 등 모두 2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선거기획사 등을 통해 범행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주거지에서 선거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 입원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0년 이전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주민등록지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놓았고, 부재자 신고서를 낼 때에도 선거운동원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는 등 본인 확인 절차도 허술한 상태다.

상당수 신고서에 똑같은 주소가 적혀 있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후보는 검찰에서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알지 못했고 금품은 생활비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재자 거소투표(우편투표) 제도를 악용한 선거캠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