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축제 방해 대학생에 집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 시위에 참가해,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준비와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5월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50여개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시위대와 함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공연 연습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 무대 단상을 점거해 행사를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가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