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시위대 50여명과 함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을 점거해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 시위에 참가해,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준비와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5월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50여개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시위대와 함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공연 연습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 무대 단상을 점거해 행사를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가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