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보험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강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존속살해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처의 자식을 잘 돌봐주는 처를 살해했다는 점과 인위적인 방화일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큰 고인화, 고휘발성 물질이 폭발하지 않고 흘러나온 점 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증언한 화재 감식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이 중 1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강은 신원확인 절차 후 "항소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변호인의 변론 중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다.

이날 공판은 10여분 만에 끝났으며 다음달 2일 오후로 잡힌 다음 공판에선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거쳐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은 1심에서 공소사실 중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