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은 자율 단축..신고 포상제 도입
중ㆍ고교 시험 기출문제 인터넷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원 강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오프라인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단축하도록 하고, 학교 시험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중ㆍ고교 중간ㆍ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은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 시설로 돼 있어 그동안 학원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교과부는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고액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학원의 교습시간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으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원의 각종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한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ㆍ고교 시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습학원에서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입수해 해설하는 강의가 일반화돼 있고, 학교 앞 문방구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도 기출 문제가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부추길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기출문제를 아예 공개하는 동시에 시험지에는 저작권자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문제 공개는 교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를 공개한 학교와 교사, 해당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EBS 수능 강의 개선을 위해 우수교사들을 EBS 교재 연구 및 강의 전담 교사로 파견하는 `파견교사제' 및 `교재 전담 집필제' 등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요에 맞는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방과후학교 학생, 강사들을 관리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엄마품 멘토링제' 등을 검토중이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하는 `학생 활동 상황 누적 관리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보완해 2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